이병윤 의원, 개인형 이동장치(PM) 보다 안전하게! 서울시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!

- PM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 강화
- 이병윤 의원, “편리성 만큼 안전한 이동수단이 되어야”


□ 지난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시의원(국민의힘·동대문1)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」이 통과되었다.

□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□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은데 반해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되어,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부상의 위험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나, 사용법이 쉽고 기동성이 좋아 편의성이 높은 장점 때문에 사용자가 늘고 있다.

□ 그러나 22년 10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, 특히 새로운 이동장치에 관심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 건수가 약 46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. 또한 작년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,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당하고 이 의원은 밝혔다.

□ 이에 이 의원은 “사고의 원인을 이용자의 주행습관에 두고 이를 계도하는 것은 당연하며, 나아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”이라며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. 또한 “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안전한 주행환경을 마련하고, 사고에 대응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
이 병 윤 부위원장 (국민의힘, 동대문구 제1선거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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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